반응형 예금보호한도상향1 예금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 은행, 저축은행 등개별 중앙회 보호 대상: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이러한 기관들의 예금보호한도가 모두 1억 원으로 상향되며, 동일한 보호한도를 적용함으로써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자금 이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 금융상품일반 예금: 예·적금 등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개인형(IRP),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등연금저축 및 사고보험금: 공제금 포함이러한 상품들도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보호한도가 상향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의 배경📈 경제 규모 및 예금자산 증가2001년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와 예금자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1인당 GDP: 20.. 2025.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