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1 정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유산취득세 도입 총정리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전면 개편하며, 현행 유산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다자녀 가구 등은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유산세 -> 유산취득세, 무엇이 달라지나?✅ 현행 유산세 방식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상속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누진세율 적용상속인별 실질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변경되는 유산취득세 방식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 기준으로 세금 부과동일한 금액을 상속받으면 동일한 세율 적용‘N분의 1’ 과세로 과세표준이 낮아지면서 세 부담 완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처럼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이번 개편.. 2025. 3.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