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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요건 충족 시 고용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지원 대상
1. 지원 가능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2.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주 또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서 다목까지 규정된 기관.
- 일부 업종
- 일반 및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사행시설 관리·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 임금 체불 사업주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중대 산업재해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주.
-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 초과 사업장
- 실근로시간 단축 전 3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초과한 경우.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지원 요건
사업주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 계획 수립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명확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계획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의 목표, 단계별 실천 방안, 예상 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참여 신청 및 사업 승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사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실근로시간 감소
-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4. 근태 관리
- 근로시간 관리를 위해 전자적 방식(전자카드, 지문인식기, 타임레코더 등)을 도입해야 하며, 단축 전후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 단축 후 출근 또는 퇴근 기록이 없는 근로자가 월 3일 이상인 경우, 해당 근로자는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출퇴근 기록 관리 방식에 문제가 생길 경우(예: 기계 고장), 연속 10일 또는 3개월 중 20일 이상 기록이 누락되면 해당 기간의 장려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지원 금액 및 한도
1.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2.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 지원 인원 한도
-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에 해당하는 인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최대 100명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최소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3.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자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단축 시행 직전 월 말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입니다.
- 근로 형태(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등) 및 국적(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합니다.
- 다만, 예술인 및 노무 제공자는 제외됩니다.
4.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 지원 제외 근로자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이후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고용된 근로자.
- 단축 시행 직전 근로자였으나 퇴사하거나 이중 자격으로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
- 월평균 보수가 115만 원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
1.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 지원 기간
- 지원은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부터 1년간 이루어지며,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2.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사업계획서 및 근로시간 관리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예시: 지원 인원 계산
2024년 1월 10일 실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회사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명이었으나, 단축 시행 이후 10명이 퇴사하여 2024년 2월 말 기준 90명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2024년 2월 지원 대상 근로자: 90명.
(단축 시행 후 신규 고용자는 제외) - 2024년 2월 지원 인원: 90명 × 30% = 27명.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주의 사항
- 실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지 않거나 증가했더라도,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다만, 근로시간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고용 안정성과 무관한 조치로 간주될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근로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의 기대 효과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며,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근로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생산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