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신청, 21일 마감!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는 21일(목) 교육급여 신청이 마감된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일정 기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 그러나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교육급여는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서둘러야 한다.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와 함께 고등학생의 경우 학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보다 평균 5% 인상돼 지급된다. 학생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생: 연간 48만 7,000원
- 중학생: 연간 67만 9,000원
- 고등학생: 연간 76만 8,000원
고등학생의 경우 추가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신청 대상은?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이 대상이다. 2024년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 50%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 수월 소득 인정액 (50%)
1인 가구 | 약 108만 원 |
2인 가구 | 약 178만 원 |
3인 가구 | 약 229만 원 |
4인 가구 | 약 278만 원 |
5인 가구 | 약 326만 원 |
6인 가구 | 약 374만 원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2025년 처음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주의할 점
- 기존에 이미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재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된다.
- 신규 신청자의 경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야 하므로 신청 후 바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권 신청 방법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됐다. 따라서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로 이용권 신청을 해야 한다.
학교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용권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해줄 예정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지급된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교육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교육급여를 신청하면 시도교육청별 추가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과 후 수업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방과 후 수업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원격수업 및 학습을 위한 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일부 지원
📌 이 지원들은 시도교육청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교육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교육급여 신청 마감일과 유의사항
- 2024년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 오는 3월 21일(목) 마감
-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학기 초(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신청 및 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급여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마감일 전에 신청해 자녀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