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1.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 사업 개요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제도,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등을 도입하거나 활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특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은 별도의 사업참여 신청 없이 지급 요건만 충족하면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절차
지원 절차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모형 지원 절차
-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에 제출합니다.
- 심사 및 승인: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가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도 도입 및 시행: 승인 후 근로시간 단축이나 유연근무제 등 제도를 도입합니다.
- 지급 신청: 사업 시행 후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급 및 사후관리: 장려금 지급 후 고용노동부의 지도와 점검, 사업평가를 진행합니다.
요건형 지원 절차
- 지원 요건 충족 시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3.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유형
공모형 (사업 참여 신청 필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실근로시간 단축):
-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지원.
-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비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비는 연간 250만 원까지 지원.
요건형 (사업 참여 신청 불요)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정근로시간 단축):
- 전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20만 원 추가 지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 대체인력 채용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80만 원 지원.
4.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
제외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경우는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제외 사업주
- 공공기관, 유흥업종, 임금체불 및 산업재해 발생으로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결론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이 제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통해 더욱 건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금 포인트 조회 사용법 제도 알아보기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혜택으로, 다양한 장소와 온라인 쇼핑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적립되며,
mir-12.tistory.com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신청방법 기간 자격 알아보기
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기존 지급 기한인 2025년 1월 3일보다 3주 앞당겨 오는 12월 12일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근로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근로 의지를 높
mir-12.tistory.com